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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상한
    부동산 2024. 1. 23. 10:05

    이번에는 전월세 임대료의 상한제에 대해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르면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시키거나 무조건 감소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증액 또는 감액을 거래 당사자중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증감에 대해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는 5%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감액의 경우에는 5%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이를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의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가능하나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의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Q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매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인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액을 청구하려는 측에서 증액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기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4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 제한인가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1년이내에 5%범위까지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Q5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기준이 있나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출처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상한기준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증감시킬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차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매번 계약전과 계약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갑구와 을구에 소유권변동사항이나 저당권등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실물자산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도와 다르게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당사자들 스스로 자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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