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부동산 2024. 1. 22. 00:43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
용도지역허가를 요하는 면적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자가 그 허가구역에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위반 시 처벌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드리면,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판교신도시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투기는 토지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러한 토지 투기를 막아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토지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2017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토지 거래량은 2017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토지 가격 상승률은 2017년 동기 대비 약 20%p 둔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한계
토지거래허가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토지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토지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 방안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허위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 허위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기준을 합리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여, 건전한 토지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체결전) (2) 2024.01.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상한 (2) 2024.01.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Q&A (0) 2024.01.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의 거절에 관한 Q&A (0) 2024.01.20 유치권이란 (0)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