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부동산 2024. 1. 19. 03:38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신축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원 50인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에 관한 정관
3.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구역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4.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
- 조합의 정관
- 조합장의 선출
- 조합임원의 선출
5. 조합설립인가신청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 선출 결과
- 조합임원 선출 결과
6.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절차의 특징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개발은 노후된 주택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을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일부 보존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과정은 크게 다음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원 50인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에 관한 정관
3. 안전진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재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며, A~E등급으로 판정됩니다. E등급이 나오면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오면 관할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에는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구역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6.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
- 조합의 정관
- 조합장의 선출
- 조합임원의 선출
7. 조합설립인가신청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 선출 결과
- 조합임원 선출 결과
8.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재개발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절차의 특징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재건축 재개발 대상 노후된 공동주택 노후된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역 사업
방식신축 신축, 개량, 보존 사업
절차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조합설립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사업비 조달 조합원 분담금, 조합 차입금, 분양수익 조합원 분담금, 조합 차입금, 분양수익, 보상금 사업
기간5~10년 5~15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0) 2024.01.19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지상권이란 (0) 2024.01.19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 (0) 2024.01.19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한 (0) 2024.01.19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0)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