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지상권이란
    부동산 2024. 1. 19. 03:49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개념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상지상권이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 일반에 널리 인정되어 온 관습으로 인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관습법상지상권은 민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차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지상권
    성립 근거 민법 규정 관습법
    성립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점,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점,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점, 관습법으로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반복적인 사실관계
    존속 기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관습법으로 인정된 바에 따라 결정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사례
     

    법정지상권의 사례

    •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21다282731 판결
      이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관습법으로 인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44692 판결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상태에서 공유자가 된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36884 판결
      이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성질, 용도, 위치, 주변환경, 건물의 건축비, 토지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관습법상지상권의 사례

    • 관습법상지상권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2059 판결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상태에서 공유자가 된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66515 판결
      이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관습법으로 인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던 것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60. 11. 25. 선고 4299민상257 판결
      이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 일반에 널리 인정되어 온 관습으로 인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분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은 모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점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점
    •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점
    • 관습법으로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반복적인 사실관계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esigned by Tistory.